저출산 국가 대한민국에서 임산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혜택과 서비스를 알고 계신가요? 열 달 동안 아이를 품는 산모들을 위해 정부에서 드리는 여러 가지 혜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신청방법, 대상에 따른 서비스 등등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안내에 따라 그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
임산부 혜택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먼저 신청기간은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 안에 신청하면 되고,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
○ 방문 신청은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(신분증 지참)에서 가능하며
○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(http://www.gov.kr) 접속 *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합니다.
제출서류와 기타 사항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테니, 꼭! 확인하세요!
지원대상 및 서비스
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임산부(내국인)이어야 하며, 유형별 서비스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고, 필요한 혜택은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.
일반서비스 | 소득요건에 따른 서비스 |
① 엽산제 지원(임신주수에 따라 지급수량이 다를 수 있음) ② 철분제 지원(임신주수에 따라 지급수량이 다를 수 있음) ③ 표준모자보건수첩 ④ 맘편한 KTX 특실 할인 ⑤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(국민행복카드) ⑥ 청소년 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 ⑦ SRT 임산부 할인 |
⑧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(의료급여수급자 해당) ⑨ 에너지바우처 (의료급여수급자, 생계급여수급자만 해당) 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(기준중위소득 150%이하,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, 차상위계층, 예외지원 대상*이 해당) * 희귀난치성질환, 장애인, 새터민, 미혼모 산모 등 |
통합안내/개별신청 서비스 | 지자체 서비스 |
⑪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(기준중위소득 180%이하, 기초생활보장수급자 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, 차상위계층이 해당) ⑫ 위기임신 전문상담 ⑬ 출산 전후·유사산 휴가급여 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⑮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|
⑯ 지자체 제공 서비스 (임산부 배지, 임산부 주차증, 임신축하선물 등) * 지자체별 제공 서비스가 다름 *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|
제출서류 및 문의방법
온라인신청의 경우, 간편 인증, 공동인증서 등(본인인증 필요)으로 바로신청 가능하며, 방문신청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가능합니다.
* 에너지바우처,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,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,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.
문의방법은 온라인 신청(정부24) 문의 (☎1588-2188) / 온라인 신청(정부24) 문의 (☎02-3703-2500) / 민원 문의 (☎110)로 연락하셔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