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침체로 인해 정부에서 소상공인·자영업자를 위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, 오늘은 소상공인·자영업자분들의 걱정과 부담을 완화시켜 드릴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소상공인·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대상
소상공인·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● 2020년 4월 ~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(휴업 및 폐업 포함)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,
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.
- 부실차주 :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
- 부실우려차주 :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
소상공인·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내용
소상공인·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누어 지원합니다.
부실차주(90일 이상 연체) | 부실우려차주 |
- 원금조정 -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-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- 채무조정 정보등록(공공정보) 해제요건 완화 |
- 금리감면(연체기간에 따른 금리 차등지원) |
소상공인·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방법
소상공인·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두 가지입니다. 두 가지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1. 온라인신청
- 소상공인 확인서발급받기를 통해 발급받으신 후, 신청하셔야 소상공인 자격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,
반드시 미리 확인서를 발급한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.
-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또는 재무제표)등의
대체서류를 제출하시면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.
2. 상담창구 신청(한국자산관리공사,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)
-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(특수고용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)의 경우, 상담창구에서 신청가능합니다.
마무리
위에서 알아본 소상공인·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을 미루지 마시고,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.